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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에 "후보직 즉시 사퇴해야"(2보)

뉴스1 조현기 기자 손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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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조현기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식의 심리,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며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선 "2심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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