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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치·공정성 증명한 판결”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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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 반(反)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했던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걸 비판한 것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린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거짓말쟁이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죄인 이재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이 후보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대표할 수 없는 인물임을 사법적으로 천명한 셈”이라고 했다.

또 김용태 의원은 “이번 판결의 취지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웠다. 민주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제 이 후보는 선거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이 후보는 속히 후보에서 사퇴하라.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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