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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정보유출 등 통신사 귀책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추진

SBS 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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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중대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 이동통신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돼 있으나, 귀책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소비자와 회사의 분쟁거리로 비화할 수 있다"며 "명확히 하기 위해 위약금 면제 귀책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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