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원문보기
공천 대가 등 명목으로 수수
대법원 "원심판결에 잘못 없다"…상고 기각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형제 전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그리고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 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예비 후보자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200만원 수수료를 제외하고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635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하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의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 전 시장도 2800만원을 불법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수사했던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사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전 의원은 당에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2. 2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3. 3조세호 빈자리
    조세호 빈자리
  4. 4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스키즈 필릭스 순금 선물
  5. 5허훈 더블더블
    허훈 더블더블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