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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수천만원 물품 제공’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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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통상압력으로 인한 미국 GMO 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통상압력으로 인한 미국 GMO 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로당에 물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1일 열린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송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 행사에) 참석한 것이고,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 보좌관 A씨의 변호인 역시 “지역 보좌관으로서 수행을 위해 참석한 것”이라며 “관련된 준비와 계획, 과정 등은 알지도 못했고, 참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화성시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3월 20일 송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송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한 수행비서관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B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의사나 목적이 없었고, 증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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