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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어떤 판결 나오든 정치 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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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 상식과 눈높이 맞는 판결 내려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만약 2심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관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만,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6·3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이 후보는 자신 범죄까지 검찰 탓으로 돌리고, 민주당은 판사를 겁박하며 대법원에 대해선 대선 개입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후보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또 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다른 범죄 사건 재판들을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혼란은 재판 지연을 방조 내지 묵인한 일부 판사들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최근 한 진보 시민단체가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기일을 빨리 정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급기야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기일을 빨리 정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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