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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대법 선고…1·2심 엇갈려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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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일)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오늘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 3월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과 이틀 뒤인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됩니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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