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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벗은 엄마, 소리 지르고 이상해' 아이가 본 외도 영상…결국"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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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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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엄마가 발가벗은 외도 영상을 본 아이가 "엄마가 아픈 거냐"고 오해하며 떨어져 사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유빈 전 티르티르 대표 유튜브 채널 '갔다온이유빈'에는 지난 29일 '결혼숙려캠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여기에 출연한 박희현 법무법인 재현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남성 의뢰인 A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증거를 모았다. '사랑한다'는 카톡이 있는 건 당연하고 결정적으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다"라며 "증거로는 충분했다. 아내가 이걸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혼을 안 하기가 쉽지 않다. 내 배우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정말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A 씨 부부에게 아이도 있었지만, A 씨는 도저히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이혼 소송을 했다"며 "어쨌든 아이 엄마니까 성관계 동영상은 증거로 제출 안 했다. 아내도 외도를 다 인정해서 아주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A 씨 부부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별거했고, A 씨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아내는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 A 씨도 힘들어했다고.


왼쪽부터 박희현 변호사, 이유빈 전 티르티르 대표, 탐정 강병준. ('갔다온이유빈')

왼쪽부터 박희현 변호사, 이유빈 전 티르티르 대표, 탐정 강병준. ('갔다온이유빈')


박 변호사는 "아내는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었고, A 씨는 가정을 지키기엔 심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다"라며 "그날도 A 씨가 식탁에 앉아 고뇌에 빠져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애가 다가오더라.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아이는 "아빠, 혹시 어떤 아저씨가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그래?"라고 물었다. 알고 보니 A 씨가 아내의 외도 증거를 컴퓨터에 저장해놨는데, 아이가 컴퓨터를 만지다가 엄마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것이다.

아이는 "어떤 아저씨가 엄마 이렇게 발가벗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소리 지르고 아파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지금 집에 못 오는 거야?"라며 엄마한테 큰일이 생긴 줄 알고 혼자 불안해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사실 그 영상 보고 나서 자꾸 무서운 꿈을 꾸는데 엄마한테 안겨서 자고 싶다. 엄마는 언제 오는 거냐"고 토로했다.

아이의 이 같은 고백에 결국 A 씨는 고민 끝에 아이가 충격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아내와 같이 살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외도라는 게 부부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노출됐을 때는 아이한테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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