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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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이 후보 선거법 3심 이례적 신속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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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원칙 훼손이 뒷말 자초…판결에는 승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늘 오후 3시에 선고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판결이어서 초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도 이를 고려해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사(史)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판결 내용에 따라 유력 대선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비견되기도 한다. 이번 판결에도 국민과 여야 정치권은 승복과 인내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헌재가 헌법 질서를 지켜낸 것처럼 대법원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1,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불복과 갈등의 요인이 내재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후보일 때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의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했다. 1심에선 피선거권 박탈(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의견 표명이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장애물 하나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파기환송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대선 일정이 진행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으로 직접 파기자판을 할 경우엔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하게 심리하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5월 12일) 이전으로 선고일을 택한 것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은 환영하지만, ‘뒷북 사법’이라는 지적에선 자유롭지 않다. 공직선거법의 6·3·3 규정(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 선고)을 지키지 않아 ‘지연된 정의’를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이 큰 사건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니 이번엔 “이례적으로 빨라서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듣는 것이다. 이 후보 재판은 1심에만 2년2개월이 걸렸고, 뒤늦게 속도를 내 3심은 34일 만에 선고하는 상황이다.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상식과 정의, 법리와 순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의 정치화’ 오명을 벗고 공정과 상식이 구현되는 법치주의를 다시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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