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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이끈 조희대...대선 후보 등록마감 열흘 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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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오게 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도 속전속결 심리 과정도 모두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었는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리기로 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묻어납니다.


사건이 소부 재판부에 배당된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도

지난 22일과 24일, 한 주에 두 차례나 합의기일을 연 것도 모두 재판장인 대법원장의 결단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이미 지난 16일 진행했지만,


대법원장 지정에 따라 추가로 합의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라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낸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부터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때에도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2023년 12월 취임식)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나오는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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