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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첫 구형..."징역형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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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담자 4명에 대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 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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