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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 취임식에 통일교 간부 초청해달라 김여사에 목걸이 청탁"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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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전민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전민규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에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청탁 사안으로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에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청탁이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이 들여다보는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로 윤씨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렸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또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이 이 무렵 캄보디아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한 ODA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통일교의 청탁을 정부가 받아들여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명확한 혐의점이 발견되는 대로 역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관건은 통일교의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청탁이기 때문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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