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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동원한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서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 검찰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 인지하고 이를 실행한 '충암파'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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