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인천 서구의 한 버스 회사에서 50대 노동자가 차량 정비 중에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시내버스 회사 내 정비소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40인승 버스에 깔려 사망했다.
버스 회사 소속인 A씨는 당시 장비를 이용해 버스를 들어 올린 뒤 하부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작업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
3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시내버스 회사 내 정비소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40인승 버스에 깔려 사망했다.
버스 회사 소속인 A씨는 당시 장비를 이용해 버스를 들어 올린 뒤 하부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작업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버스를 들어 올리는 장비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비(리프트)를 이용해 버스를 들어 올린 뒤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프트의 압력이 빠지면서 버스가 내려와 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가 소속된 버스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한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