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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경찰 폭행범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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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부지법 난동으로 63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당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또 다른 한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시위대를 이동시키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남모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경내에 허락 없이 들어간 안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선처를 요청했다.

먼저 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백팩이 하필이면 피해자 머리로 떨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서라도 선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씨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경찰을 폭행했던 이씨 측 변호인은 "바닥에 누운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도움을 주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했다"며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며 "사회에서 잘 살아갈 길 열어주신다면 우리 사회에 힘을 쏟으며 살겠다"고 말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초범인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남씨는 "이번 사건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 앞으로 법과 질서를 꼭 지키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역시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직장 동료들도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했다. 안씨는 "판사님께 선처해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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