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대법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다시 열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틀 전 직권 회부한 뒤 속행 심리를 신속히 연 것으로, 통상적인 일정과는 다른 이례적 조치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신속 심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5.04.24. ks@newsis.com |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29일 오후 2시께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촛불행동은 이와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첫 합의기일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속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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