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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지분, 딸 정유경에게 증여…이마트와 계열분리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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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신세계 제공.

정유경 ㈜신세계 회장. 신세계 제공.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이마트 지분을 아들 정용진 회장에게 모두 판 데 이어,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신세계백화점) 지분 전량을 딸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했다. 계열분리 공식화 6개월 만에 이명희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정리하면서, 두 회사의 독립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명희 총괄회장은 30일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 10.21% 전량을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 실행일은 내달 30일이다. 증여가 완료되면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29.16%로 뛴다. 신세계 쪽은 한겨레에 “(백화점과 이마트) 각 부문의 책임경영, 독립경영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증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1년 이마트가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뒤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이, 백화점은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남매 경영’ 체제로 운영돼왔다. 2016년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이 서로가 가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을 맞교환한 데 이어, 이명희 총괄회장이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2020년과 2025년에 걸쳐 두 남매에게 모두 증여·매도하면서 두 회사의 지분적 연관은 거의 끊어졌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업체는 쓱(SSG)닷컴(이마트 45.6%, 신세계 24.4%)이 유일하다.

지난해 10월 공식화한 계열분리도 큰 문턱을 넘었다.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상호 보유지분이 3%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총수 일가가 증여세나 주식 매입을 위해 수백억∼수천억원대 돈을 투입해야 하는 탓에 지분정리가 가장 난관이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안팎의 예상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지분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된 것이다. 다만 지난 2월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지분 매입으로 지분 요건은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이번 증여는 ‘독립·책임 경영’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게 신세계 쪽의 설명이다.

시장에선 신세계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데는 신세계의 주가 변화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주가가 낮을수록 지분 증여나 매매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신세계 주가는 최근 3년간 추세적으로 낮아지며 3년 전에 견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두 회사에서 지분이 ‘0’이 된 이명희 총괄회장의 급여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명희 총괄회장과 남편 정재은 명예회장 부부는 사실상 두 남매에게 경영을 맡긴 뒤에도 두 회사에서 모두 30억원 남짓의 보수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총괄회장이 지분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두 남매의 ‘독립·책임경영’을 내세운 만큼 두 회사로부터 급여나 성과급을 타낼 명분 역시 사라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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