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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초동 尹 사저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매일경제 박동환 기자(zacky@mk.co.kr), 권선우 기자(arm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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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간 각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서울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110조·111조)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아니어서 압수수색의 걸림돌은 없었던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 이권사업 등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 모씨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받은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 측은 “목걸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이를 분실했으며,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과 대통령실 행정관 등 공직자 인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김 여사의 연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어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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