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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 상정…건진법사 등 '16개 의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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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에 '외환' 의혹…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앵커]

오늘(30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건진법사 관련 의혹까지 포함된 더 세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까지 처리 절차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은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건진법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한 돈 중 5천만원이 관봉권 형태의 돈뭉치가 발견됐어요.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의 특활비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 건진이 그 돈을 갖고 있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최근 제기된 건진법사 의혹을 포함해 명태균 씨 관련 등 총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또 함께 상정된 내란특검법도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 외환을 꾀했다는 의혹 등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재석 의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발의된 쌍특검법은 기존 특검법 보다 더 세졌단 평가입니다.

특검추천권은 기존의 대법원장 대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했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인력을 늘리고 더 길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국회나 법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쌍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폐기된 후 지난 2월에 발의된 채 해병 특검법과 함께 법안소위로 넘겨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LH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허성운]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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