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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로세로연구소 추가 고소 “스토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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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31일 오후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배우 김수현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31일 오후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김수현이 가로세로연구소를 추가 고소했다.

30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지난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했다'며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 김수현이 故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외에도 사생활 사진을 공개하며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부인한 상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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