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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중 5년새 3배↑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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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여성가족부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5년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진 3452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것으로, 범죄 발생 시점이 아닌 판결 확정 후를 기준으로 한 자료다.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3452명이고 피해자는 4661명이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10명(0.3%)이 있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였다.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여성 100%), 강간(여성 99.4%)의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강제추행(남성 11.7%), 유사강간(남성 10.8%),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남성 10.2%)에서는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 비율이 10%대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1년 21.7%, 2023년 24% 등으로 뛰었다.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는 64.1%,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 가족 및 친척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22.8%), '메신저'(10.7%) 순이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6.2%, 사진 43.9%, 복제물 등 3.7%, 미상 6.2%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7.6%,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49.8%로, 2019년 피해자 자기 촬영·제작 비율 19.1%와 큰 차이가 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높았고,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 6.5%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0개월(3년 8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55.6개월(4년 7.6개월), 유사강간은 55.1개월(4년 7.1개월), 성착취물은 47.9개월(3년 11.9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1년 6개월) 늘어났으며,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대폭 상승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유기징역은 35.9개월에서 47.9개월로 12개월(1년) 증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처벌·수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7개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인공지능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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