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관계를 넘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관계를 넘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포인트뉴스] '마약 수사 중 해외 도피' 황하나 구속…"증거인멸 우려"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6%2F791208_1766758438.jpg&w=384&q=100)



![[기업기상도] 큰 성과 거둬 맑은 기업 vs 강풍 불어 흔들린 기업](/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8%2F792055_1766807688.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