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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서 무죄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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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관계를 넘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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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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