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사처 "임용취소 가능" 유권해석
金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지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의 처분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임용취소 처분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대상자 중 한 명은 스스로 그만둬 의원면직 처분됐고, 이번 임용취소 8명 외 나머지 2명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당초 선관위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자체 인사 규정상 임용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3항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직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까지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金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지겠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의 처분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임용취소 처분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대상자 중 한 명은 스스로 그만둬 의원면직 처분됐고, 이번 임용취소 8명 외 나머지 2명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당초 선관위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자체 인사 규정상 임용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3항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직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까지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날 선관위는 감사원의 징계 처분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의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6명에겐 파면 등 중징계가, 10명에겐 감봉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날 김 총장은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선관위 내부망에 올려 “오랜 검토 끝에 고위직 부모 등의 영향력에 따른 임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불신 등을 고려해, 사무총장인 나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일단 특혜채용 당사자 10명 중 8명에 대한 임용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적어도 대선 30일 이전에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