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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4만명에도 사법기관은 전무…화성시 "시 법원 설치해야"

아시아경제 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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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연구원 '화성이슈리포트'서 밝혀
경기도 화성시가 급증하는 인구에 따른 법원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30일 화성시연구원이 발간한 '화성이슈 리포트'를 통해 인구 증가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 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 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서 전국 5대 특례시에 포함됐지만 ▲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화성시민은 소액심판 및 공탁 사건 등을 위해 오산시법원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등기 업무 역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수원지부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앞서 시가 지난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94%가 시 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같은 해 화성시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약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법기관 유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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