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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

동아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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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 News1

배우 김수현. ⓒ News1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추가 고소했다.

30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해 잠정조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세의는 24일 결정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달 고(故) 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며 김 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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