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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만나든 해칠 생각이었다”…청주 고교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법원 출석

매일경제 권민선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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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충북 청주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와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군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청주지법으로 들어가면서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고,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두 차례 답변했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 33분쯤 자신이 다니는 고교의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개를 챙겨 등교한 뒤 상담교사 B씨에게 “학교를 관두겠다”고 말했고,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렸다.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해코지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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