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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주택 527가구 입주자 모집…자산기준 신설

아시아경제 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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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 아이파크자이·리버센 SK뷰롯데캐슬 신규 공급
이번 모집부터 총자산 기준(6억4000만원)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문 아이파크 자이,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등 장기전세주택 52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제47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와 중랑구 리버센SK뷰 롯데캐슬 신규 공급(2개 단지)분과 상암2·천왕지구 등 재공급(52개 단지) 등 54개 단지, 527가구에 대해 진행한다.

장기전세주택1(SHift)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신규 공급대상은 △이문 아이파크 자이(41·59㎡) 213가구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49·59·70·84·100㎡) 11가구 총 224가구로 모두 매입형으로 공급된다.

재공급 대상은 상암2지구, 천왕지구 등 SH공사 건설형 48가구,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시 매입형 97가구, 서울리츠3호 158가구 등 303가구로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150% 이하)을 충족하고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과 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출생 자녀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최대 20%까지 완화 적용된다.


이번 모집부터 부동산과 자동차 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이 입주자격 심사 기준에 새롭게 도입된다. 총자산 기준은 6억4000만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 85㎡ 이하인 경우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5월13~14일 △2순위 5월19일 △3 ·4순위 5월 21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6월 20일 당첨자는 11월14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올해 12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각기 다를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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