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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체결...“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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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업무협약 체결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의 업무협약 체결식 현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미카엘 슈미트 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의 업무협약 체결식 현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미카엘 슈미트 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2년 설립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지원한다. 각 회원국에서 파견받은 검사・판사 등 사법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형사사법협력은 물론이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합동수사 조율 등도 돕는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이탈리아·독일 등 4개국 수사기관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를 소탕한 ‘폴리노 작전’ 수행 등을 지원했다. 이 작전을 통해 합동수사팀은 90명을 체포하고 코카인 4톤을 압수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각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형사사법 분야 협력 증진에 방점을 뒀다고 밝히며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해킹 등 사이버범죄는 물론이고 자금세탁, 마약 등의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국제 저작물 불법유통 조직 수사 과정에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과 협력해 저작물 6만5000편을 불법 공유한 국내 서버운영자 2명을 기소・처벌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했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미카엘 슈미트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업무협약 체결이 앞으로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형사사법협력 워크숍에는 우리나라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해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제협력 실무’ ‘합동수사 기법’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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