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수사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받은 전·현직 경찰관 실형

뉴스1 유재규 기자
원문보기

징역 1년4개월 및 2년6개월…수천만원 벌금·추징금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수사 편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39)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000만 원의 벌금형 및 4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B 씨(62)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420여만 원 추징도 주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수사 편의·무마 등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4200여만 원 및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경찰에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지명수배 여부 조회 등 부탁을 받아 수사기관 정보를 무단 제공하고 그 대가로 142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 C 씨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을 무마해 달라", D 씨로부턴 "경찰 조사 내용의 질문지를 달라"는 등의 수사와 관련된 여러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C 씨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D 씨 명의로 리스한 고가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기도 했다.

B 씨 또한 지인 E 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고 관련 인물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등 수사 정보를 건네는 조건으로 수백만원가량 돈을 받고 고가의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23년 6월 서울지역 소재 경찰서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작년 7월부터 휴직 상태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해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뇌물 공여자 간의 두터웠던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원훈 신인상 수상
    김원훈 신인상 수상
  2. 2백악관 황금열쇠
    백악관 황금열쇠
  3. 3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4. 4서강준 연기대상
    서강준 연기대상
  5. 5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