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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용 취소…선관위, ‘채용 특혜’ 간부 자녀 8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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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특혜’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나머지 2명, 수사결과 따라 추후 결정
업무 담당자 16명 징계 처분도 마무리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조형물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조형물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의혹과 연루된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의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에겐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렸다.

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란을 빚은 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후 지난 2023년 7월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조치로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력채용 제도의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인사감사 업무 전담 감사부서 신설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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