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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시간 지연 사태 티웨이항공 제재키로

서울경제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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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일본 오사카 노선 여객기 11시간 출발 지연 사태를 빚은 티웨이항공에 대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티웨이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정비·운항 규정을 어기는 등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까지 티웨이항공 이의제기 내용 등을 받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제재 수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인천을 출발해 오사카를 가려던 TW283편을 연료 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 지연 출발했다. 승객 310명 중 200 여명은 출국을 포기했다. 이후 승객 일부는 항공기 내 장시간 대기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것은 티웨이항공 책임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한 바 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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