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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1심 무죄…"유죄 소지있지만 증거 부족"

중앙일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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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입법 로비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전 의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선 이 외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2017년 6월~2023년 3월 절수설비 관련 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원금 1500만원과 골프장 이용료 770만원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2021년 7월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이 송씨의 청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윤 전 의원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송씨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1년에 50만~100만원씩 후원해왔다”며 이 사건 후원금도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의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와는 2012년 당선하기 전인 2010년부터 알고 지냈다고도 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선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주택건설 기준, 수도법 등은 다 환경과 관계된 것이고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여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이(송씨 부탁)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송씨 역시 증인신문 때 법안 개정 요청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원금이 “조건부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포착했다. 돈 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현금 살포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의원은 이 사건 기소 당시 돈 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상태였고,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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