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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50대 입건

뉴시스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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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5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2분께 미추홀구의 한 교차로에서 경차를 몰다 4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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