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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에 뇌물죄 수사검사 고발…"무도한 정치탄압 묵과할 수 없어"

아주경제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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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가 수사,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 갖고 결론 정해놓은 짜맞추기 수사"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에 위치한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명을 소환하고, 수십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며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고발 대상으로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앞서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해당 사건을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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