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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8년 거주 가능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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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모집 공고
5월 12일부터 신청···올해 5000가구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해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비(非)아파트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 유형이다. 최대 8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처럼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그간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요건을 뒀지만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없앴다. 다만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연 1~2%대 저리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9000만 원 등이다.

올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 물량은 5000호다. 수도권은 2721호, 비수도권은 2279호다. LH와 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12일 각각 2800가구, 3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어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각각 1200호, 500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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