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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종합)

뉴시스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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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성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 압색"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전방위적 수사
통일교 청탁 받아 캄보디아 사업 지원 의혹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며, 퇴거일이 결정되면 하루 전이나 당일 오전 공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1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2025.04.1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며, 퇴거일이 결정되면 하루 전이나 당일 오전 공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1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2025.04.1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김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간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크로비스타는 경호 구역에 해당하지만 기존 한남동 대통령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적·직무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 이권사업 등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8년 6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씨가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인자였던 윤모씨로부터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통일교 안팎에서는 윤씨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을 접촉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648억5000만원씩 총 12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씨가 통일교 측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회의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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