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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 1.8억 횡령’ 강동희, 징역 1년2개월에 불복 항소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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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농구감독. 뉴스1

강동희 전 농구감독. 뉴스1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A씨와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다른 법인 관계자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히려 1심 양형이 이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 등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5명 중 강 전 감독을 포함한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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