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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업이 직원 학자금 대신 갚으면 법인세 감면”

서울경제 김현상 기자,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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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 발표
대출상환의무 소득기준 月 300만원 상향
최장 12개월 조건 없이 상환 연기도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기업이 직원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줄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정책위원장 안상훈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기준 상향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출의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기준을 현행 2851만원(월 약 237만원)에서 3658만원(월 약 304만원)으로 높여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대출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최대 12개월간 조건 없이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도’ 도입 방안도 내놨다. 현재 실직이나 재난, 질병 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를 개편해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본이 2021년 도입한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에서 착안해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전폭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한 후보는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갈수록 생활비는 늘어가는데 취업준비생이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 부담은 적지 않다”며 “특히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91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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