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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불 피우다 원룸 태운 30대女…경찰,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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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계속하며 방화·실화 추가 판단 예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빌라 건물 주차장의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5.04.29.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빌라 건물 주차장의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5.04.29.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내 원룸 전체를 태운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중과실치상 혐의로 A(3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41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티볼리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원룸 전체로 번지며 인명피해를 낳았다. 화재로 인해 원룸 주민 B(40대·여)씨가 전신화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주민 6명도 소방대원에 의해 구출됐으며, 이 중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불을 피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속영장에는 중실화 등 혐의를 기재했다"며 "수사를 계속하며 A씨의 범행을 방화로 볼 지, 실화로 볼 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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