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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행위 집중 신고 기간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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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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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또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신변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려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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