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선고

동아일보 김태언 기자,손준영 기자,권오혁 기자
원문보기
전원합의체 사건 회부 9일만에

결과 따라 ‘6·3 조기대선’에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 달 1일 선고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엔 결론이 나지 않고, 이 후보 출마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이지희 공천헌금
    김병기 이지희 공천헌금
  2. 2장동혁 쌍특검 단식
    장동혁 쌍특검 단식
  3. 3이장우 김태흠 행정통합
    이장우 김태흠 행정통합
  4. 4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 5토트넘 도르트문트 완파
    토트넘 도르트문트 완파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