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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미 생산차량 금액의 15%는 부품관세 적용안해"(상보)

이데일리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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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25% 관세 일부 면제
車관세, 캐·멕 25%, 기본관세 10% 중복 적용안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위해 25% 차량 관세 중 일부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진=AFP)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진=AFP)


러트닉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의 최대 15%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크레딧(세금공제)’을 부여하고, 이를 수입 부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량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25% 부품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는 미국서 차량하는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15% 가량을 미국 외 지역에서 부품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미국서 차량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부품 15%를 비 美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며 “ 이 비율은 내년 10%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아울러 25%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다른 관세들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된 10% 관세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자동차 공장에 몰려있는 미시간주를 방문해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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