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
대법원이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이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비춰봐도 전례 없는 초고속 행보다.
대법원의 조기 선고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선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소부(대법관 4명)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소부 합의에 실패했거나 대법원 판례를 바꿀 때 소집하는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었다. 같은 날 주심 대법관 지정과 첫 심리까지 한꺼번에 소화했고, 이틀 뒤인 24일에도 심리를 강행했다.
이 사건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차기 대권 주자의 피선거권이 걸렸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룬다면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됐을 게 자명하다. 대선 후보자 등록일(11일) 이후에 파기환송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이 후보조차 교체할 수 없는 더 큰 충격이 왔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말끔히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하기로 한 건 바람직하다.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이나 파기 환송(유죄 취지) 두 가지인데, 초고속 선고 배경과 맞물려 억측을 낳을 소지가 크다. 이를 불식시키자면 앞서 헌법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참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재판 중지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