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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로 밝혀진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국가유산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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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1389년)…중국 명나라 형벌 체계를 기록
2016년 보물 지정…"조선 시대 형법의 근간"
국가유산청, 대명률 '장물' 확인…보물 지정 취소
소유권 확인 후 보물 재지정 가능성 충분
[앵커]
중국 명나라의 형벌 체계를 다룬 서적 [대명률]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도난당한 장물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인데, 장물로 국가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명나라가 범죄 유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조선 시대 형법의 근간이 됐고 서지학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됩니다.

사립 박물관 운영자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책이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신청을 했고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를 통해 박물관 운영자가 2012년 장물 업자를 통해 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책은 경북 경주의 한 문중 소유였고 도난 사실을 신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수사와 대법원 판결로 범죄자 처벌과 함께 관련 사실이 확정되자 국가유산청이 보물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연재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 당시 신청자가 밝혔던 문화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서 지난 2월에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고요. 30일간 예고를 해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관보 게재를 통해서 최종 취소 (결정을)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보나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장물로 밝혀져 유산 지정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문화유산의 출처와 소장 경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명률]에 대한 보물 지정이 취소됐지만 유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절차에서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 소유권 등이 명확히 정리되면 재심의를 거쳐 보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오훤슬기
디자인:전휘린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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