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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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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일이 지정된 것에 대해 '법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9일) 오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공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길에,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빨리 지정됐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밖에다른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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