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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오답 내자 "정답 처리"→억대 횡령…사립학교장 감형, 왜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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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립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아들의 수업비를 면제하고, 성적까지 올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전직 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A씨는 경남 진주 지역의 한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 1812만원을 면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방과 후 수업비 등 1억원 상당의 교육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담당교사에게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학생 출석부 등 서류를 위조하게 했고, 이후 비용을 지급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에는 자신의 아들이 시험에서 오답을 적어낸 것을 교사에게 정답으로 처리할 것을 강요해 정답으로 인정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재산 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도 대체로 이뤄졌고 당심에 이르러 뇌졸중 등의 중한 질병을 앓게 돼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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