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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5월1일 선고···민주당 “순리에 맞는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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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일자를 다음 달 1일로 공지하자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24일에 속행기일을 열자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시작일인 다음 달 11일 전에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 후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선고 일자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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