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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공수처 검사 미임명'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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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아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오늘(29일) 한 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했다며 한 대행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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