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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건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에 "무죄 확정 판결 확신"

뉴시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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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 기간 매우 짧고 2심 판결 완성도 매우 높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 대변인은 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데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고 기각 무죄 확정판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 심리 기간이 매우 짧았고 2심 판결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며 "무죄 확정판결을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파기환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며 "파기환송을 하기에는 심리 기간이 매우 짧다"고 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상고심 선고는 이 사건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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