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지인 머리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음주운전…전직 유명 야구선수, 항소심도 징역 2년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원문보기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가 항소심에도 같은 형이 나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가 항소심에도 같은 형이 나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가 항소심에도 같은 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2023년 12월21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됐다.

재판 기간 중인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도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